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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0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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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작성일 24-09-13 11:09 조회 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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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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