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채움구조 인증서 적용 기준은 2021년 12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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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작성일 25-04-18 21:17 조회 279 댓글 0본문
내화채움구조 인증서 적용 기준은 2021년 12월 23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현장에서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23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은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 함.
설치(시공)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은 시험성적서는 사용이 가능함.
2021년 12월 23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에 설치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행할 수 있음.
*** 현재 내화충진재 제조사는 2번과 3번 사항으로 각 현장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구 분 | 구 법령 및 규칙 | 신규 법령 및 규칙 |
법규 | 2022년 2월 11일
| 2022년 2월 11일 -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기기준 2022년 4월 1일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
※ 시험성적서로 인정받던 "내화충전구조"를 품질인정구조인 "내화채움구조"로 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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