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F파워 작성일 23-04-17 15:16 조회 133 댓글 1본문
제18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련한 사항이며, 그 대상으로 "물류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전글 Re: 성능인증 대상 33개로 변경 [시행 2023. 3. 28.]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다음글 [정정공고] 2023.3.09.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공고 중 일부 정정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K2K2님의 댓글
K2K2 작성일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