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일부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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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작성일 24-01-14 23:56 조회 345 댓글 2본문
댓글목록 2
천태산님의 댓글
천태산 작성일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한국소방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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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님의 댓글
TESLA 작성일상기 건축허가일로 표기했으나 정확한 표기는 건축허가 신청일입니다.
** 입체형유도등 적용일==> 2021.07.08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2.01.09 시행
부 칙 <제2021-23호, 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