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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기준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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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방아이돌
댓글 8건 조회 204회 작성일 25-05-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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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기준 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

소방청에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기준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을 공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추진배경: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발생 후, 소방시설 부실공사 및 감리 관련 소방관서 현장확인 개선 필요성 제기
2. 업무기준: 부적정 이력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현장의 경우 검사팀 등 2인 이상 합동으로 소방시설 전체 검사 또는 중요소방시설 위주 선별 검사 시행
3.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4.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044-860-682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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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자료공유 감사합니댜.
그렇게 못 믿으면 소방안전공사(기관, 가칭)를 만들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원천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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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아이돌님의 댓글의 댓글

소방아이돌 작성일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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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그렇게 못 믿으니
완공때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라~
완공후 60일 동안은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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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아이돌님의 댓글의 댓글

소방아이돌 작성일

안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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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아이돌님의 댓글

소방아이돌 작성일

4월29일 소방청 내부 문건으로 확인되며, 29일을 기점으로 각 소방본부에 전파하였고, 5월7일 충남소방본부을 마지막으로 전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업무처리 지침 알림(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관련)
기관명 소방청
부서명 소방산업과
담당자명 최상호
생산일자 2025.04.29
문서번호 소방산업과-1557
보존기간 10년
단위업무 민원업무처리
공개여부 공개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 국민안전행정지원 > 처리과공통 > 민원관리 > 민원업무처리
본문파일
결재문서의 원문공개 대상(국장급,부단체장 등 이상)이 아닙니다.
필요 시 정보공개 청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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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어피치님의 댓글

우는어피치 작성일

자료 공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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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킴이님의 댓글

품질지킴이 작성일

일단 현실적으로는 준공때 최초점검 실시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우리감리원들이
감리를 그나마 소신껏 할수 있을듯 합니다 ᆢ

서서히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소방안전공사 설립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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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님의 댓글

파장 작성일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인 기관의 소방시설의 사용전 준공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