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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의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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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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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의 소방시설공사업법 민원업무처리기준(2021-09-28)

「소방시설공사업법」관련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지연)되는 사례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기준 입니다.  

https://www.nfa.go.kr/nfa/publicrelations/legalinformation/archives/?boardId=bbs_0000000000000018&mode=view&cntId=27&category=&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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