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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기분야 설계, 감리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분리발주 23.11.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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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2K2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4-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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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기분야 설계, 감리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해 11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전기설계는 분리발주로 동 떨어진 설계를 진행하고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1301535598590139 

https://www.sir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5 


 전기감리는 분리발주로 종합감리회사에서는 수주불가로 인하여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종합은 건축분야 등 여러분야가 있어 동일한 임금체계를 유지하기에 감리원들 임금이 비슷하게 구성됨)

 이에 전기감리원들은 날벼락을 받아 단종회사로 이직하려 하나 최근 건설 경기가 안좋아 소방감리로 직종을 변경하고 있네요.

 (감리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인 분리발주죠)

 단종회사는 기본적으로 저가의 감리원을 채용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 모든 감리원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용역 완료시 실업자가 되죠.


 소방분야도 설계,감리 분리발주를 작년에 상정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나 소방시설협회 주도로 다시 상정 될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도 분리발주 통과시 전기분야와 같은 동일한 사태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분야는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반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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