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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연재-2> 타분야 기술배치 등급 등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출방법 및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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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4-05-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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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는 종전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이원화된 기술등급 체계를 건설기술인의 경력, 자격, 학력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한 지표(ICEC*)이며, 이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ICEC(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 = 자격지수(40%) + 경력지수(40%) + 학력지수(20%) + 교육지수(3%)


1) 자격지수(40%)

· 기술사(40), 기사,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기타(10)

* 평균 자격취득 소요년수 등을 감안하여 자격 수준별로 차등 적용

2) 경력지수(40%)= (logN/log40)×100×0.4 (N = 총 누적 보정경력* 연수)

· 경력지수는 기술능력에 미치는 영향도가 초기(20년)에는 높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로그 값을 나타냄

· 연령 50세 전후에 경력점수 만점을 감안, 최고 보정경력은 40년 적용

* 보정경력: 단위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책임도 등 질적 가중치를 적용

3) 학력지수(20%)

· 학사이상(20), 전문2년(18), 고졸(15), 비전공(10)

* 석사이상의 학위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해 가점 형태로 적용(3% 이내)

4) 교육지수(3%)

· 해당 법령에 의한 교육 이수기간(3주)에 따라 3년 단위 3% 이내 적용


▶ 역량지수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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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지수(40%)= (logN/log40)×100×0.4 (N = 총 누적 보정경력* 연수)  


N = Σ (책임사업관리 ×1.3 + 상주(보조)기술인 x 1.1 + 시공  품질관리자 x 0.8(1.1*0.8) 계산 )


N= 누적 보정 경력 연수,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합니다.


▶ 역량지수 산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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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ICEC 80점 이상이면 특급, 79~70점은 고급, 69~60점은 중급, 59~40점은 초급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즉 초급기술자가 되려면 35점, 중급은 55점 이상의 역량지수(역량점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학력점수 10점(고졸미만 또는 비전공), 자격점수 20점(산업기사)이며, 경력점수의 경우 1년이 1점, 2년이7.52점인데, 1년 6개월이면 현재 1점 확보가 될 것입니다. 경력 2년을 채우면 초급기술자 역량지수(35점)을 넘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최초교육을 받았다면 1점 가산됩니다. 또 현재 산업기사(20점)인데, 기사자격증을 따시면 30점으로 10점 추가됩니다.

55점 이상이면 중급이므로 기사자격증 따고 경력 4년 채우면 중급 기술자가 될 것 같아요.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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