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2> 타분야 기술배치 등급 등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출방법 및 관련 법
페이지 정보

본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는 종전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이원화된 기술등급 체계를 건설기술인의 경력, 자격, 학력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한 지표(ICEC*)이며, 이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ICEC(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 = 자격지수(40%) + 경력지수(40%) + 학력지수(20%) + 교육지수(3%)
1) 자격지수(40%)
· 기술사(40), 기사,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기타(10)
* 평균 자격취득 소요년수 등을 감안하여 자격 수준별로 차등 적용
2) 경력지수(40%)= (logN/log40)×100×0.4 (N = 총 누적 보정경력* 연수)
· 경력지수는 기술능력에 미치는 영향도가 초기(20년)에는 높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로그 값을 나타냄
· 연령 50세 전후에 경력점수 만점을 감안, 최고 보정경력은 40년 적용
* 보정경력: 단위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책임도 등 질적 가중치를 적용
3) 학력지수(20%)
· 학사이상(20), 전문2년(18), 고졸(15), 비전공(10)
* 석사이상의 학위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해 가점 형태로 적용(3% 이내)
4) 교육지수(3%)
· 해당 법령에 의한 교육 이수기간(3주)에 따라 3년 단위 3% 이내 적용
▶ 역량지수 산정표
▶ 경력지수(40%)= (logN/log40)×100×0.4 (N = 총 누적 보정경력* 연수)
N = Σ (책임사업관리 ×1.3 + 상주(보조)기술인 x 1.1 + 시공 품질관리자 x 0.8(1.1*0.8) 계산 )
N= 누적 보정 경력 연수,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ICEC 80점 이상이면 특급, 79~70점은 고급, 69~60점은 중급, 59~40점은 초급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즉 초급기술자가 되려면 35점, 중급은 55점 이상의 역량지수(역량점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학력점수 10점(고졸미만 또는 비전공), 자격점수 20점(산업기사)이며, 경력점수의 경우 1년이 1점, 2년이7.52점인데, 1년 6개월이면 현재 1점 확보가 될 것입니다. 경력 2년을 채우면 초급기술자 역량지수(35점)을 넘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최초교육을 받았다면 1점 가산됩니다. 또 현재 산업기사(20점)인데, 기사자격증을 따시면 30점으로 10점 추가됩니다.
55점 이상이면 중급이므로 기사자격증 따고 경력 4년 채우면 중급 기술자가 될 것 같아요.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한국소방기사협회"가 "소방감리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24.05.14
- 다음글<연재-1> 타분야 기술배치 등급 등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24.05.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