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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무창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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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3-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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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기준해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2조제 1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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