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 변경 절차 및 인계인수 내용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본문 바로가기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감리원 변경 절차 및 인계인수 내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4-03 20:52

본문

소방감리원 변경 절차 및 인계인수 내용 


1. 감리원 변경은
1) 발주처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문 접수후 회신공문 받아야 합니다.회신 안할수도 있음
2) 현장 관할 소방서에는 감리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주처 직인 날인 받아 현장 관할소방서 예방과 방문 접수
 첨부 서류는 소방감리업 면허수첩에 선입하고 그 감리수첩 사본과 변경후 소방감리 등급이 나온 감리수첩 사본(원본대조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9731&ancYnChk=0#J16082759

2. 인계인수서 작성 : 인계자, 인수자 싸인
전임자에게 그동안 했던 모든 서류와 특히 소방감리일지 받아야 하며
소방검토 내용에 대한 내용, 시공사와 협의 한 사항 등 현장관련 모든 사항 및 서류 일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