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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9호, 2024. 4.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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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1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4-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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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9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7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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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님의 댓글

TESLA 작성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238&ancYnChk=0#000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8.>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