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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일부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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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2건 조회 344회 작성일 24-01-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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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변경 적용 시점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이나 편의상 건축허가일로 보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일 알기가 어려움 : 건축설계사를 통하여 접수증 등을 받아야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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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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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님의 댓글

TESLA 작성일

상기 건축허가일로 표기했으나 정확한 표기는 건축허가 신청일입니다.
** 입체형유도등 적용일==> 2021.07.08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2.01.09 시행

 부      칙 <제2021-23호, 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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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산님의 댓글

천태산 작성일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