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월 14일(시행2월14일)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본문
개정 2월 14일(시행2월14일)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2. 14.]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2025. 2.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공포,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서 및 결과 통보서의 서식을 정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관련링크
- 이전글소방감리PQ 감리원 배치부분 확인 표기 변경(종료일 표기) 25.02.16
- 다음글개정 2월 11일(시행2월14일)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5.0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