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누락으로 인한 간선추가에 따른 전선관 굵기 산정 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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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https://fpea.kr//bbs/board.php?bo_table=law&wr_id=47#c_48
예전에는 내선규정에 32%, 40%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 되었죠.
현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으로(이 기준은 2022년 01월 1일부터적용: 법은 21.1.1변경)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변경되었습니다.
https://www.keca.or.kr/keca/bbs/NR_view.do?menuCd=84&bbsCd=32&bbsSeq=59968¤tPage=3&rowPerPage=10&searchKey=1000&searchVal=
◀◀ KEC_시공_가이드북.pdf (11.57 MB )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