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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 확보…소방안전관리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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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3-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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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건설현장 화재안전소방안전관리자 감독 강화



소방청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오는 8월 마무리 예정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훈련 등 기준일 도입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국가자격시험제도 공정성 제고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1.)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건설현장 안전 확보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이다.

먼저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하는 화재예방대비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한다기존 법령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었지만해당 특례를 폐지하여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하 첨부 및 링크 세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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