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동결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170원, 1.7% 인상)
※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7.09%→7.09%(동결) 회사 및 근로자 각각 3.54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0.9182%(동결) 회사 및 근로자 각각 0.4591%씩 부담
※ 급여 변동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되며, 매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의해 징수 및 환급됨
- 이전글12월 19일 시행 건축 현장서 내화채움구조ㆍ방화댐퍼 시공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해야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4.12.27
- 다음글지하주차장 교차감지기 회로 구성 변경 도면 24.1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