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기 배치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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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기 배치 기준 참조
1. 33 ㎡이상 실에 배치 소화기 배치
2. 보행거리 20m이상마다 배치
3. 추가 배치
3-1) 전기실,발전기실 등 전기사용 장소에 50 ㎡마다 적응성 소화기 배치(할로겐화합물 소화기 배치)
3-2)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에 능력단위 2단위 이상..
* 전기실(110.24㎡)
- 기본소화기 배치 분말 3.3kg 1개
- 적응성 소화기(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3개
110.24 / 50 ≒ 3 , B급 3개
* 발전기실(45.25㎡)
- 기본소화기 배치 분말 3.3kg 1개
- 적응성 소화기(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3개
1) 45.25 / 50 ≒ 1 , B급 1개
2) 발전기 경유 탱크 490L B급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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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소화기의 성능시험조사표 작성 방법(층별 소화기 능력단위의 합, 층별 필요 능력단위) 참조하세요.
https://fpea.kr//bbs/board.php?bo_table=law&wr_id=62&sfl=wr_subject&stx=%EC%84%B1%EB%8A%A5%EC%8B%9C%ED%97%98%EC%A1%B0%EC%82%AC%ED%91%9C&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