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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기 배치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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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댓글 1건 조회 340회 작성일 25-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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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실, 발전기실 소화기 배치 기준 참조


1. 33 ㎡이상 실에 배치 소화기 배치

2. 보행거리 20m이상마다 배치

3. 추가 배치

3-1) 전기실,발전기실 등 전기사용 장소에 50 ㎡마다 적응성 소화기 배치(할로겐화합물 소화기 배치)

3-2)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에 능력단위 2단위 이상..


* 전기실(110.24㎡)

- 기본소화기 배치 분말 3.3kg 1개

- 적응성 소화기(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3개 

 110.24 / 50 ≒ 3 , B급 3개


* 발전기실(45.25㎡)

- 기본소화기 배치 분말 3.3kg 1개

- 적응성 소화기(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할로겐화합물 3개 

 1) 45.25 / 50 ≒ 1 , B급 1개

 2) 발전기 경유 탱크 490L B급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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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소화기의 성능시험조사표 작성 방법(층별 소화기 능력단위의 합, 층별 필요 능력단위) 참조하세요.
https://fpea.kr//bbs/board.php?bo_table=law&wr_id=62&sfl=wr_subject&stx=%EC%84%B1%EB%8A%A5%EC%8B%9C%ED%97%98%EC%A1%B0%EC%82%AC%ED%91%9C&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