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5. 1.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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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에 추가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과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관련 공사를 추가하고,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9695&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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