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월 11일(시행2월14일) 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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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월 11일(시행2월14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56호, 2025. 2. 1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7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범위와 평가 결과의 통보 기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제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 18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요건으로서 수용인원의 산정기준을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하되,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보도록 함.
나.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 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제13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및 대리자 지정 등(제13조의3 신설)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건축사,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2)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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