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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2023년 감리종류 및 배치기준과 등급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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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04-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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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리종류 및 배치기준과 등급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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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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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님의 댓글

연탄 작성일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기사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방재시설 관리경력이 30년
되는 사람입니다
소방기사를 1997년에 취득하여
1급대상물에 2년6개월 정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
습니다.
현재 경력기준으로는 특급대상물에 선임을 못합니다
방재시설 관리업무를 30년
하였는데 안전관리자 선임외에는 경력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외
방재실직원이 3명 혹은 6명이
더 종사하면서 소방업무를 보며
기술을 습득하여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공무원 보다 기술력이나 관리능력이 월등하다 볼수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그렇습니다.
소방기사,산업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방재실 근무)을
인정하여 소방등급을 산정하여
소방기사 경력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기사협회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전기기사
취득후 현장 경력을 인정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소방기사 에게도 자격증 취득후
일반 기업체 경력증명서로 경력인정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소방기사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공무원은 근무경력이 전부인정되어 20년이 지나면  특급대상물에 선임 할수 있습니다.
소방기사 취득한사람들은
소방업무에 종사하여도
경력인정이 안되어 특급대상물에 선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소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력을 점차 줄어들어
소방기술자 양성에 문제가 될수
있으며 전국의 대형건물  소방종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
으로만 근무하게되어 소방기술
력 약화로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소방공무원도 소방기사자격을
취득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젊은 청춘들이 어렵게 공부하여
취득한 소방기사 자격증이 제대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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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님의 댓글

오징어 작성일

의견제충은 하였는데 언제쯤 의견이 법형으로 발휘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