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 엘리베이터 전실에 외부 창문(자폐설치) 설치에 대한 질의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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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루터님의 댓글
나루터 작성일
질의 내용이 원래 피난용 승강장 외부벽체 부분에 창문 설치 가능여부인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건물외벽에서 외부구획은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했으므로
외부 벽에는 창문 설치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제연구역이므로 고정창문이면 무관하나 열림창은 자폐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강장 출입문에는 자폐장치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상시 닫히는 상태 유지하라했으므로 건피방규칙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Kmpo님의 댓글의 댓글
Kmpo 작성일
그렇죠. 예전에 개구부를 못내개 했는데 채광이나 환기가 문제가 되니
질의회신으로 자폐를 설치한 프로젝트 창은 가능하도고 한거죠.(질의회신은 법조항이 아니기에 법원의 판결시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출입문도 당연히 자폐는 불가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