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추가) 재개발 · 재건축도 소방감리 PQ대상에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 2024.1.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Kmpo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10-30 05:44 본문 당초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민간공동주택 소방감리 PQ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의 법령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도 PQ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개정일 : 2024. 1. 30. ○ 시행일 : 2025. 1. 31. 이 후부터 사업계획을 승인(건축허가) 하는 것 부터 적용 (사업승인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사업승인일 기준임) 목록 이전글내진적용 스리브 규격 검토(감리단톡방 취합 의견) 24.11.01 다음글"방화벽 설치하라"… 소방청, 전기차 화재안전 가이드 전면 유예(방재신문) 24.10.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