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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물 감리가 더 어렵다-별개의 대상물(일명 완전구획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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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댓글 2건 조회 369회 작성일 24-11-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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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물 감리가 더 어렵다-별개의 대상물(일명 완전구획 질의회신) 


2024년 소방기술민원센터 질의회신집.PDF 


https://www.safeland.go.kr/bbs/selectSafeBbsDetail.do?bbs=S05&bbs_no=20252&pageNo=1

 

<질의>

아파트 용도인 당 현장의 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경로당·부대복리·경비실 및 근린생활

시설과 지하주차장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천장(바닥)의 관통부 배관·트레이 틈새를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내화충전구조로 밀실하게 시공할 경우 화재전파 가능성이 없음으로 

별표 2 비고 2. .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호 규정만 적용하여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해석이 가능한지?

 

<회신>

귀하가 질의하는 건축물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비고

1호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그 사이의 배관·트레이 틈새를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내화충전구조로 시공하였다 하여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맞닿고 있는 바닥 또는 벽에 배관 및 배선 등의 일체의 관통부가 있는 경우

 내화충진 여부와 관련 없이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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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소방청 민원센터의 답변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배관이나 전선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별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은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죠.
건축에서 법으로 별동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별동으로 해석해 줘야 합니다.
소방법으로 별동이 인정이 안되려면 법기준에 물배관이나 전선관 연결이 되면 별동으로 하지 않는다고 법기준을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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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소방단님의 댓글

가람소방단 작성일

이부분은 옛날부터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비고의 문구보다 별개의 특정대상물을 까다롭게 본다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옛날 문대통령시절 학교내에 어린이집, 유치원부분에서 당시 사립 엄청 시끄러울때 학교내에 많들어라고 지시 하였는데
하필 이 지시앞에 청에서 기존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보는것을 노유자시설임을  지침내리고 알린후라
 대통령지시사항에도 복합건축물로되어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