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등 보에 따른 헤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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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에 따른 헤드 배치를 "소방청 지침기준" 적용이란
☞ 시공이 편하게 모든 헤드를 동일하게 30㎝이내로 설치
즉 보 깊이 55㎝이하도, 55㎝ 초과도 동일하게 설치(시공편리)
1) 소방청 지침기준 : 보의 중심선에서 1/2S 이하가 되도록 설치시
▶ 30㎝이내로 설치 ☜ 보 중심부터 계산되므로 헤드가 더 많이 소요됨
※ S : 헤드 상호간 거리
(내화구조 정사각형 헤드 배치 시 S = 4.6 x cos45 ≒ 3.25 m)
☞ 보로 인한 살수장애 보다 헤드 감열 신속하게 되어 헤드 개방 빠르게 하기 위함
◈ 쉽게 보 중심선을 벽으로 보고 모든 보에 1/2 S 가 되도록 헤드 배치하여야 함
2. 화재안전기준 헤드 배치 : 보하단 측면
1) 보 깊이 55㎝이하 :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
2) 보 깊이 55㎝를 초과시
화재안전기준(단서조항) : 보하단 측면에 1/2S 이하가 되도록 설치시
▶ 30㎝이내로 설치(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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