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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2024년]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상주 월 20.6일,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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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12-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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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2024년도 변경분 반영)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https://www.etis.or.kr/bbsList.do?leftParam=1&topParam=3&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 2023년도 변경 사항 

* 상주 월 20.6일 근무 적용,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 변경사항

- 변경전 : 상주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

- 변경후 : 상주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3년 기준 20.6일 = 247일 ÷ 12개월)

- 변경후 : 일반감리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3년 기준  4.4일 = 52일 ÷ 12개월) : 1년 52주 근무 
   ※ 1년은 52주로 일반소방감리는 주1회를 기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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