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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현장 부분완공시 감리원 배치기준 관련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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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방아이돌
댓글 3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5-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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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방시설협회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현장 부분완공 시, 감리원 배치기준 관련 업무처리지침

소방청에서 20만제곱미터 이상 현장의 부분완공 시, 보조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을 공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추진배경: 20만제곱미터 이상 현장이 부분완공되어도 보조감리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2. 업무기준: 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이후에는 전체면적에서 부분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면적을 제외한 면적기준으로 보조감리원 배치
3.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4.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044-860-682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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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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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무슨 권한이 있나요? 배치기준인 법기준을 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
소방청이라고 말은 되어 있으나 진짜로 소방청에서 만든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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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아이돌님의 댓글의 댓글

소방아이돌 작성일

말씀을 듣고 저도 이상해서 사실 확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방청 내부 문건을 확인해 보니 소방청 내부에서 만든 지침임을 확인 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관련 업무처리지침 알림(20만제곱미터 이상 완공검사 시 감리원 배치)
기관명 소방청
부서명 소방산업과
담당자명 최상호
생산일자 2025.05.07
문서번호 소방산업과-1675
보존기간 10년
단위업무 민원업무처리
공개여부 공개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 국민안전행정지원 > 처리과공통 > 민원관리 > 민원업무처리
본문파일
결재문서의 원문공개 대상(국장급,부단체장 등 이상)이 아닙니다.
필요 시 정보공개 청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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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어피치님의 댓글

우는어피치 작성일

자료 공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