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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2025년도] 소방감리대가 산정 기준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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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댓글 3건 조회 504회 작성일 25-02-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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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비


1.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소방감리비 대가 산정 방법 : 상주 월 20.5일 근무 적용,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1)  상주감리  기준 20.5일 = 247일 ÷ 12개월  

 2)  일반감리 기준  4.4일 = 52일 ÷ 12개월 : 1년기준 52주 근무로 52일 계상 


5. 소방감리비 단가는 아래 표의 "기타"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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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https://www.etis.or.kr/bbsList.do?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24 임금실태 202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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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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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act=view&list_no=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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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님의 댓글

중앙공원 작성일

좋은 정보입니다. 연봉 자체가 올라야 소방공종에 관심이 높아질것이며, 다른 공종에 비해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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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파워님의 댓글

킹파워 작성일

감리대가 산정이 잘되어야 소방감리원 연봉도 올라갑니다.
또한 감리 용역 수행후 정산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리업체 사장 주머니로 다 들어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