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방화문의 종류[전문개정 2020. 10. 8.] [시행일 : 2021. 8. 7.] 제64조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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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변경된 방화문의 종류[전문개정 2020. 10. 8.] [시행일 : 2021. 8. 7.]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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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1-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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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방화문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시행일 : 2021. 8. 7.] 제64조

방화문의 명칭을 갑종, 을종에서 시간으로 변경 표기했습니다.

갑종 방화문 :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을종 방화문 : 30분 방화문

기존 갑,을종으로 구분지으면 위와 같습니다.


이제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이제 60+ 방화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bangkim_exit&logNo=22223359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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