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출입문 방화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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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승강장의 구조
1.내화구조로 구획 (승강장 출입구 제외)
2.출입구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
==>자동폐쇄장치 설치 불가
3.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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