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개정 의견(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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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2-20 10:50 조회 485 댓글 2본문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개정 의견(초안)
1.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별표4의2] 3호 나목)
구 분 | 내 용 |
가. 공사 관련 경력의 등급반영 | 소방공사 경력자의 경력을 인정 소방공사 경력 없이 타 분야에서 유입되는 기술자 등급 차등 적용 표준시방서, 감리업무절차서 등에 의한 품질, 공사, 공정, 준공관리 등등에 실무의 중요성 반영 |
나. 실무경력과 자격증의 형평성 반영 | 소방기술사 자격자와 소방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의 형평성 반영 소방기술사 합격자의 70% 이상이 타 분야에서 유입되어 소방공사 관련 경력이 없음 건설분야의 역량지수 제도를 일부 인용함 건설분야는 학력, 경력,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량지수를 적용함 |
다. 초급감리원의 자격 완화 | 대학졸업자 및 소방기사 자격취득자에게 초급감리원의 자격을 부여 함 대학졸업자의 취업을 확대 |
2. 개정의견 (시행규칙 [별표4의2] 3호 나목)
구 분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특급 감리원 | ㆍ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공사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0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0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 감리원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감리원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감리원 | ㆍ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개정된 법령의 시행 유예기간 이전에 취득한 기술등급은 모두 인정한다.
첨부파일
- 20250219 시행규칙 별표4의2 개정 의견서.hwp (67.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0:50:17
댓글목록 2
럭키7님의 댓글
럭키7 작성일
현 소방공사 종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봅니다.. 업체에서 대마 사장에게 일부 주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 경력관리가 애매하며 공사업체에 근무 한다고 하면서 이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를 초래 한다고 봅니다.. 뇌피셜이지만 공사업체에 기사자격증 걸어 놓은 경우도 모두 경력이 인정 된다고 봅니다.. 나의 생각은 감리 처럼 신고,, 필증후 해지 등 이런 기록관리를 협회를 통해 선임,,해임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렇지 않으면 일정시간 지나면 모두가 특급이 되어 문제가 많을걸로 사료 됩니다. 개인 의견으로 틀릴수도 있음.
결론,,,기록관리가 안되는 경력은 상상이상 부작용을 초래 예측 됩니다..
공사업체 대표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특급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경우로 봅니다.
설계감리업체 직원들 초급 쉽게 가지고 있지요?? 더이상 말 안합니다.
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맞습니다. 소방공사 경력이 없는데 특급이되면 안되죠. 또한 소방공사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방감리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