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감사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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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서
1. 청구 요지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6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의 댐퍼를 폐쇄하는데 사용하여오던 퓨지블 링크(Fusible Link)를 배제하고 연기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에 의해 방화댐퍼가 닫히는 구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화댐퍼 관련 법령(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은 당시 벨리모라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시설의 기능의 저하 및 유지보수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화댐퍼의 작동방식 비교 참조]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까지 미국의 NFPA 및 일본의 법령은 방화댐퍼의 작동방식을 “퓨지블 링크(fusible link)”라는 가용성금속에 의해 댐퍼를 닫히는 구조로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 내부에 연기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에 의해 댐퍼가 닫히게 하는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여 적용에 극심한 혼란이 있어오고 있으며, 시공이후는 화재감지기의 잦은 오동작은 양치기 소년과 같이 인식될 수 있어 댐퍼의 기능을 중단시킬 우려가 있고 방화댐퍼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곤란하여 비현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령의 개정당시는 덕트 내의 연기감지에 의해 작동되는 방화댐퍼는 벨리모라는 특정업체만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 방식의 문제점은 크린룸, 사무실, 백화점, 공항 등 용도와 공간규모에 따라 덕트 내의 흐르는 공기의 연기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개별적으로 농도를 규정하지 않은 획일적인 연기감지방식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은 그동안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인정되던 전용의 덕트 샤프트(피트실)까지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하였고, 이어서 2023년 8월22일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연기를 배출하는 제연 덕트까지 연기감지기 등에 의해 닫히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연의 개념조차 망각하고 과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이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퓨지블 링크(fusible link]를 배제하고 연기 및 불꽃감지기에 의해 방화댐퍼를 닫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방화댐퍼의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없으며,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특정업체의 주장을 반영한 법령의 개정으로 의구심을 갖게 하므로 특혜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방화댐퍼의 퓨즈블 링크(fusible link) 성능기준을 고시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방화댐퍼에 퓨지블링크(fusible link)에 의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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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은 아래에 첨부한 방화댐퍼 감사청구 서명서에 날인하신 후 협회 이메일로 회신 주시면 됩니다.
협회 이메일 : fp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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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모든 감리원 및 시공사 전원을 대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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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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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방화댐퍼 개선.zip (10.4M)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3 10:53:15 -
방화댐퍼 관련 감사청구 서명서.hwp (14.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3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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